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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5.25 2014고단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2. 12.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성인병이나 질병으로 입원하여 3일 초과 시 1일 당 60,000원, 31일 이상 입원 시 2,000,000원, 121일 이상 입원 시 5,000,000원, 181일 이상 입원 시 10,000,000원의 건강생활 비가 지급되는 무배당 생생 여성건강보험에 가입하고, 1999. 12. 17.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하여 3일 초과 시 1일 당 20,000원, 성인 여성 7대 질환( 당뇨 등 )으로 입원 시 1일 당 20,000원, 30일 초과 입원 시 1일 당 50,000원, 21일 이상 입원 시 요양 급여금 1,000,000원, 성인 여성 7대 질환 수술 시 3,000,000원, 재해 골절 진단 확정 시 300,000원이 지급되는 무배당 매일 굿 모닝보장보험에 가입하고, 2000. 5. 26. 같은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질병 및 재해로 입원하여 3일 초과 시 1일 당 5,000원, 재해 골절 진단 확정 시 300,000원이 지급되는 무배당 OK 밀레니엄보장보험에 가입하고 (2009. 3. 31. 해 약), 2000. 6. 9.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서 판매하는 9대 질환으로 분류되는 당뇨병, 고혈압,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등의 진단 명으로 입원할 경우 1일 이상 입원 시 50,000원, 31일부터 120일까지 입원 시 간병 급여금 2,000,000원, 61일 이상 입원 시 2,000,000원, 91일부터 120일까지 입원 시 3,000,000원, 121일 이상 입원 시 4,000,000원, 교통 및 일반 재해사고 발생 시 응급 치료비 각 300,000원, 골절진단 비 300,000원, 뇌경색 진단 시 20,000,000원이 보장되는 무배당 으뜸여성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각 보험에 가입한 뒤, 입원을 하는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고, 특히 입원 기간이 길어 지거나, 특정 질환에 대한 입원인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 과다 입원 치료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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