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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07.26 2005가단110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99,16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18.부터 2007. 7. 2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로서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1999. 10. 19. 2,000,000원, 1999. 11. 8. 1,000,000원, 같은 달 22. 3,000,000원, 2000. 5. 19. 10,000,000원, 2000. 7. 8. 10,000,000원 합계 26,000,000원을 변제기에 관한 약정 없이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각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원고에게 1999. 10. 23. 500,000원, 2000. 5. 19. 1,000,000원, 2000. 7. 2. 600,000원, 2000. 8. 17. 1,800,000원, 2000. 9. 17. 600,000원, 2000. 12. 5. 10,000,000원, 2001. 6. 18. 2,000,000원, 2001. 9. 8. 1,500,000원, 2003. 12. 15. 10,000,000원 합계 28,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04. 8. 23.경 원고와 함께 위 각 차용금 채무를 정산한 다음 “일금 8,599,160원, 1999. 10. 19.부터 2003. 2. 15.까지 26,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금전액과 이자 일부분을 변제해 오던 중, 2004. 8. 22.(일요일) 상기금액(이자)이 미해결됨을 채권자(원고)와 채무자(피고 B) 확인함. 채무자(피고 B)는 조속한 기일내 상기금액을 지불할 것을 서약함.”이라는 내용의 지불각서(갑 2호증, 을 4호증도 이와 동일함)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갑 10호증의 12, 을 1호증의 1, 2, 을 2 내지 4호증, 을 7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10호증의 5, 6, 11, 14의 각 일부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자신은 피고들에게 1999. 10. 19. 2,000,000원(변제기는 2001. 6. 18.), 1999. 11. 8. 1,000,000원(변제기는 2001. 9. 8.), 같은 달 22. 3,000,000원(변제기는 2001. 4. 12.), 2000. 2. 1. 3,000,000원(변제기는 2004. 12.), 2000. 3. 27. 600,000원, 2000. 3. 31. 250,000원, 2000. 4. 27. 150,000원 합계 1,000,000원(변제기는 2000. 4. 27.), 2000. 5. 19. 10,000,000원(변제기는 2004. 12. 5.), 2000. 7. 8. 10,000,000원(변제기는 2003. 12. 15.) 합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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