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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06 2017가단7180
소유권보전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된 B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파주시 C 전 221㎡에 관하여 1996. 8.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접수 제28715호로, D 대 208㎡에 관하여 1996. 6.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접수 제22097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피고 앞으로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 갑 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위 C 토지 및 D 토지)는 파주시 E로부터 분할된 토지로서, 원고 종중의 위토이므로, 피고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종중총회가 종중규약에 따르지 않고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그 종중총회에서의 대표자 선임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등 참조).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함으로써 각자가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32257 판결 등 참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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