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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20 2015가단6070
통장등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다.

원고의 회장이 새로 선임되어 종전에 총무 일을 담당하던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종중총회가 종중규약에 따르지 않고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총회에서의 대표자선임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또한,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참조). 한편,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종중의 이러한 목적과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의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그 구성원이 되고(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총회의 소집통지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는 경우 소집권자가 총회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 종원 중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통지가 가능한 종원인 성년남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것을 요하며, 일부 종원에게 위와 같은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회의의 결의는 효력을 부정함이 마땅하고, 결의가 통지가능한 종중원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것이라고 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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