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4.29 2020가단10353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9. 5. 17. 작성 2019년 증서 제236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9. 5. 17. 작성 2019년 증서 제236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