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47857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 공증인 합동사무소 2019. 9. 24. 작성 증서 2019년 제 138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 공증인 합동사무소 2019. 9. 24. 작성 증서 2019년 제 1384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