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30.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1:18 경 의정부시 호 국호 1346번 길 41 ‘ 부용아파트’ 앞 자전거 도로 상에서, 의정부시 C에 있는 ‘D ’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 공업용 돼지 표 본드’ 1통을 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후 비닐봉지 투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약 10분 동안 호흡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휴대폰 영상 발췌 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1. 환각물질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및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더욱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