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6. 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9.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톨루엔 등의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5. 11:00 경 남양주시에 있는 C에서 약 1시간 동안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강력접착제인 “ 돼지 표 본드” 1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입과 코를 대고 이를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추송서( 환각물질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피의자 최근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동 종 전과 많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