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1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교통과 안전계 경장 E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경장 E로부터 채혈동의서 작성을 요청받고 채혈동의서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제출인란 “F”이라고 기재하여 권한없이 F 명의의 채혈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채혈동의서를 마치 정당하게 작성한 것처럼 경장 E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채혈동의서의 존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