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31 2013고단688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서울 동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처벌이 두려워 동생 E인 척 하기로 마음먹고, D에게 E의 인적사항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의 각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각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채혈동의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 채혈동의서 1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