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동부경찰서 F 경장 G로부터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사촌형인 H의 이름으로 위 각 서류들에 서명한 것을 위 경장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조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