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4. 03: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4. 03:32경 익산시 B에 있는 익산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14. 03:40경 익산시 B에 있는 익산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G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은 운전면허정지(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을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혈액채취를 원치 않기에 서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운전자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고, 채혈동의서의 동의인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동의서, 채혈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란 및 임의동행동의서, 채혈동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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