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1. 20:0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제일건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09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대한지적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31. 20:09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대한지적공사 앞길에서 음주운전단속 중이던 경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 외 1명에게 평소 알고 있던 6촌 형인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기재하게 하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의 서명날인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C 외 1명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7, 15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1. 감정의뢰회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