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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691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9. 23:5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19. 23:50경 포천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20. 00:01경 포천시 B 소재 ‘C식당’ 앞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진술 부분, 즉 ‘본인은 면허 취소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 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검정색 볼펜으로 '2014. 8. 19.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의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명의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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