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증거 목록 51번은 피해자 E가 K과 통화하면서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복사한 CD 인바, E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당시 대화를 녹음한 사람으로서 위 CD의 원본 파일이 존재하고, 위 CD는 원본 파일의 인위적 개작 없이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증거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위 CD( 혹은 적어도 위 CD 녹음 내용 중 E의 진술부분) 는 형사 소송법 제 313조 제 1 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CD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7. 경 E에게 ‘ 검찰 수사관 모임’ 을 통한 로비에 대해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O이 한 말을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O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와 D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높은 점, 이 사건 범행기간 피고인이 E에게 보낸 일부 문자 메시지의 내용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 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 ㆍ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