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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4노125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동영상 CD의 증거능력 피고인 A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영상이 찍힌 동영상 CD는 피고인들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사본으로서 편집 내지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제되었음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초로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의약품 판매시 약사의 관여 피고인 A가 ‘이디아 캡슐’(이하 ‘이 사건 의약품’이라 한다)을 판매할 당시 약사의 명시적 지시 내지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약사가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동영상 CD의 증거능력에 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증인 F는 핸드폰 기기를 사용하여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의약품을 구입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그 영상을 컴퓨터 파일로 복사하고 다시 CD에 복사한 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원심은 위 CD에 녹음되어 있는 영상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여 동영상 CD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였다.

대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또는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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