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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8.19 2015도2737
강제집행면탈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은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파일을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음파일이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파일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2011. 8. 16.자 식당 내 상해의 점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이 사건 녹음 CD(녹음파일)는 피해자 I의 처 U이 I, B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녹음파일에 녹음된 대화 내용 그 자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서에 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원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녹음 CD(녹음파일)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로부터 원본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받지 아니하는 등 원본이 아닌 사본인 이 사건 녹음 CD(녹음파일)가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이라는 점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원진술자인 I과 B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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