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반소 중 C, D, E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G(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2018. 1. 14. 사망하였고, 망 인의 상속인으로는 아들들인 원고와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의 유증 망인은 2007. 9.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H에 촉탁하여 증인으로 I, J를 참여시키고 2007년 증서 제 161호로 “ 망인 소유의 서울 성동구 K 대 315.4㎡, L 대 150㎡ 및 그 지상 3 층 건물( 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유증한다.
” 는 등의 내용으로 유언 공정 증서를 수증자 유증 비율 원고 2/14 원고의 아들 M 2/14 원고의 딸 N 1/14 피고 2/14 피고의 배우자 C 4/14 피고의 아들 D 2/14 피고의 딸 E 1/14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다.
망인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및 매각대금의 예금 1) 망인은 2013.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느단 600호로 한정 치산 선고를 받았다.
2) 망인의 법정 대리 인인 후견인 O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2016. 5. 21. P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1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6. 8. 22. P에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망인은 F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를 정기 예탁금 등으로 예금하였고, 망 인의 사망 당시에는 위 예금으로 1,456,129,145원이 남아 있었다( 이하 ‘ 이 사건 예금채권’ 이라 한다). 라.
F 조합의 공탁 F 조합은 2019. 6. 5. 원고와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 원고는 F 조합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가 합 2518호 예탁금 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9. 9. 20. 위 소송을 취하하였고, 2019. 10. 12. 소 취하로 종국되었다.
피고는 자신이 망인의 생전에 별도의 유언 공정 증서를 부여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와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