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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3가단2259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⑴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및 소외 E의 어머니인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사망하기 전인 2011. 3. 17.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각 이 사건 1, 2, 3 공정증서라고 한다). 이 사건 1 공정증서 유증 목적물: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망인의 공유지분 5분의 1 별지 목록 2 기재 부동산 중 망인의 공유지분 5분의 1 유언내용: 망인은 위 각 유증 목적물을 원고들 및 E에게 각 3분의 1씩 유증한다.

유언집행자: 피고 이 사건 2 공정증서 유증 목적물: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 유언내용: 망인은 위 유증 목적물 전부를 원고 B에게 유증한다.

유언집행자: 피고 이 사건 3 공정증서 유증 목적물: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망인의 공유지분 92분의 1(= 92분의 0.5 92분의 0.5)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 중 망인의 공유지분 92분의 0.5 유언내용: 망인은 위 각 유증 목적물을 원고 A 및 E에게 각 2분의 1씩 유증한다.

유언집행자: 피고

나. 그 후 망인은 2012. 3. 11. 17:21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언집행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이 사건 1, 3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분의 1 지분, 별지 목록 4 기재 부동산 중 184분의 1 지분, 별지 목록 5 기재 부동산 중 184분의 0.5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이 사건 1, 2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분의 1 지분, 별지 목록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2. 3. 11.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과 E 등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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