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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02 2013다6382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9.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 11. 20. 피고 B로부터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2011. 4. 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망인의 딸 E의 남편이고, 피고 C은 망인의 아들 피고 I의 딸로서 망인의 손녀인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가 1989. 10. 20. 피고 B로부터 매수하여 망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 원심은, 피고 I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잘 알면서도 망인에게 이를 증여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자신의 딸인 피고 C으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등의 원고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 C이 명의수탁자인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유효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은 2011. 3. 22. 우상복부 통증으로 강원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2011. 3. 25. 위암으로 진단받아 그 무렵부터 항암치료를 시작한 사실, 망인의 동생 L, P도 망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은 것임을 알고 있었는데, 망인은 위 병원으로 문병 온 L, P에게 ‘피고 I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망인은 2011. 4. 4. 병원복을 입은 상태에서 피고 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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