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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1 2020가합100450
제3자이의
주문

피고가 E에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가 합 2818 구 상금 등 청구의 소 사건 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등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는 2018. 1. 14. 사망하였고, 피고와 소외 E은 망인의 아들 들이고, 원고 A은 E의 아내, 원고 B, C는 E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유증 망인은 2007. 9.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 촉탁하여 증인으로 H, I를 참여시키고 2007년 증서 제 161호로 “ 망인 소유의 서울 성동구 J 대 315.4㎡, K 대 150㎡ 및 그 지상 3 층 건물( 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유증한다.

” 는 등의 내용으로 유언 공정 증서를 수증자 유증 비율 피고 2/14 피고의 아들 L 2/14 피고의 딸 M 1/14 E 2/14 원고 A (E 의 배우자) 4/14 원고 B (E 의 아들) 2/14 원고 C (E 의 딸) 1/14 작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한다). 다.

망인의 부동산 매도 및 매각대금의 예금 1) 망인은 2013. 6.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느단 600호로 한정 치산 선고를 받았다.

2) 망인의 법정 대리 인인 후견인 N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2016. 5. 21. O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15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2016. 8. 22. O에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3) 망인은 P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중 일부를 정기 예탁금 등으로 예금하였고, 망 인의 사망 당시 위 예금으로 1,456,129,145원이 남아 있었다( 이하 ‘ 이 사건 예금채권’ 이라 한다). 라.

P 조합의 공탁 P 조합은 2019. 6. 5. 피고 D, E을 피공 탁자로 하여 “ 망인의 상속인들 중 이 건 피 공탁자 D은 P 조합을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9가 합 2518호 예탁금 반환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 공탁자 E은 자신이 망인의 생전에 별도의 유언 공정 증서를 부여받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D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을 누구에게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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