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40,833,454/657,096,000 지분에 관하여,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가족관계 E은 처 F과 사이에 딸 원고 A(1963년생), B(1966년생), C(1972년생), 아들 피고(1968년생)를 두었다.
나. 피고의 부동산 수증과 수유 (1) E(2015. 5. 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9. 4. 30.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5 기재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유증 토지’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각’ 대신 해당 순번을 붙여 약칭한다)을 피고에게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2015. 5. 19. 이 사건 각 유증 토지에 관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망인은 2014. 9. 16. 경산시 G 전 1521㎡(이하 ‘이 사건 증여 토지’라 한다)를 피고에게 증여했다.
다. 이 사건 증여 토지와 이 사건 각 유증 토지의 망인 사망 시 평가액은 아래와 같다.
재 산 가 액 (원) 이 사건 1 유증 토지 227,896,000 이 사건 2 유증 토지 84,665,000 이 사건 3 유증 토지 53,757,000 이 사건 4 유증 토지 39,500,000 이 사건 5 유증 토지 102,220,000 소 계 508,038,000 이 사건 증여 토지 130,806,000
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이 사건 증여 토지를 2016. 12. 14. 피고로부터 매수하고 같은 해 1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이 피고에게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고 유증함에 따라,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2) 망인으로부터 상속된 적극 또는 소극재산은 없으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될 재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증여와 유증받은 재산뿐이다.
그 재산의 망인 사망 당시 평가액은 아래 표 이하 ‘주장 재산표’라 하고, 금전인 재산은 ‘지디피 디플레이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