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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71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19:03경 오산시 C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에서, 맞은편 2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44세)과, 피고인이 평소 시끄럽게 현관문을 닫거나 전화통화를 한다는 등의 소음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순간 격분하여 자신의 집 싱크대 밑 수납장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부엌칼(칼날 길이 20.5cm, 손잡이 길이 13cm)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압수물사진(주방용 부엌칼), 현장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툰 적은 있지만 칼을 들고 위협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112 신고 당시부터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고 신고하였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위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출동 직후 경찰의 입회 하에 피고인이 든 칼을 피고인의 원룸 싱크대 밑 수납장에서 정확히 찾아낸 점, ③ 피고인 및 피해자의 임대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를 불러 화해시키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음부터 칼을 들면 안 봐준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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