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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10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14:5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월세방에서 가스레인지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인 피해자 F(74 세) 과 대화를 나누던 도중, 가스레인지를 작동해 본 피해 자로부터 “ 불이 안 들어오면 자네가 고쳐 써야지

”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날 길이 20cm, 손잡이 12cm) 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너를 칼로 찔러 죽인다.

" 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엌칼 사진, 피고인의 방사진

1. 112 사건 신고 내용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의 ‘ 피고인이 부엌 싱크대 서랍에서 칼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 는 진술 및 F의 ‘ 칼을 들고 위협한다’ 라는 112 신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칼을 꺼 내 들면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린다’ 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 전과로 인하여 4회의 벌금형, 2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실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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