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2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23:10경 서울 강북구 C고시원 주방에서 피해자 D(38세)과 그 전에 싸웠던 문제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19cm)을 꺼내들고 부엌칼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부엌칼 끝 부분으로 왼쪽 눈 밑 부분을 긁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눈 밑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