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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5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21: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주방에서 피해자 E(24세)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그곳 부엌 싱크대 밑 서랍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29cm)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위 부엌칼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밀치자 재차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말로 하면 안 듣냐. 널 죽일 수 있다. 못 죽일 것 같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에서 찍은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9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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