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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구합527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8.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 내인 인천 부평구 B에 자분탐상기 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7. 9. 대도시 내에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부평구 C 공장용지 60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12. 1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5. 1. 8.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2. 30. 본점 소재지를 인천 부평구 B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위치한 인천 부평구 C로 이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9. 11. 원고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7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50,907,310원, 지방교육세 5,090,7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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