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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9 2015구합6618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3. 핫팩 제조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2. 광주시 B 공장용지 1,621㎡, C 창고용지 1,621㎡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고, 2013. 7. 22. 위 광주시 B 공장용지 1,621㎡ 지상에 있는 건물 중 320㎡를 증축하였다

(이하 위 토지 및 지상 건물, 증축된 부분을 모두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요

건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106,277,320원, 농어촌특별세 21,254,460원을 각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4. 4. 4. 이 사건 부동산을 현장조사한 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이를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면제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4. 5. 2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기존에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합하여 취득세 127,933,070원, 지방교육세 11,563,010원, 농어촌특별세 5,886,240원을 각 부과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경기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2014. 7. 28. 원고의 위 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2014. 7. 31. 원고에 대하여 그때까지의 가산세를 더하여 취득세 139,133,250원 본세 136,188,000원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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