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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1 2015구합1696
취득세감면추징분경정 및 취득세추징분경정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0. 경북 군위군 B 임야 9,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가구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C’를 설립하였고, 2009. 12. 1. 안동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12. 18. 이 사건 토지상에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패널지붕 1층 공장 1,45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다음, 2009. 12. 30. 이 사건 건물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3항 제1호,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을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4.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472,7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전에 면제하였던 취득세 13,911,560원, 농어촌특별세 1,391,150원, 등록세 5,564,620원, 지방교육세 1,037,290원 합계 21,904,62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보아 2014. 7. 11.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과세표준을 287,456,2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8,459,820원, 농어촌특별세 788,480원 합계 9,248,3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 2. 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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