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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구합54426
기타(지방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0.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 내인 인천 서구 B를 본점 소재지(이후 인천 서구 C으로 본점 소재지가 변경되었다)로 하여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4. 6. 5.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을 받았고, 2015. 9. 30. 대도시 내에 있는 인천 서구 C 공장용지 1,090.5㎡ 및 그 지상 3층 공장건물 2,036.79㎡(이하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7. 7. 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6호의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표준세율(40/1,000)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83,848,020원을 신고하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의 사업용 재산 취득으로서 취득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 본문에 규정된 취득세 면제사유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83,848,020원과 농어촌특별세 16,769,600원을 면제하였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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