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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9 2014구합239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및 등록세 19,363,660원의 부과처분 중 4,105,096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업용 약품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0. 6. 7.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이 정한 창업중소기업이다.

나. 원고는 2010. 7. 7. A로부터 경북 고령군 B, C, D 3필지 1,735㎡ 및 그 지상 건물 953.3㎡ ① 에이동 창고 259.6㎡ 및 위험물저장소 200.02㎡, ② 비동 창고 493.6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부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 취득에 관하여 조특법 제119조 제3항,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방향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2010. 7. 7.~2012. 7. 6., 이하 ‘쟁점 기간’이라 한다)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2013. 5. 14. 조특법 제119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종전에 면제했던 취득세 9,324,010원(농어촌특별세 847,630원 포함), 등록세 10,039,650원(지방교육세 1,563,270원 포함) 합계 19,363,6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3. 7.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 27.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0. 24.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쟁점 기간에 상당한 매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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