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05 2017고단1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1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 13:55 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 소재 다세대 주택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한국 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124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8 고단 98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9. 22:39 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의 약 3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125cc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