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7일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3.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8 고단 3543] 피고인은 2018. 1. 1. 14:00 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주차장에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D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92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4. 00:10 경 인천 남동구 ‘ 호구 포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294 ‘ 사리 울 삼거리 ’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294 ‘ 사리 울 삼거리 ’에 이르러 ‘ 호구 포 역’ 쪽에서 ‘ 큰 방죽 사거리’ 쪽을 향하여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E K5 택시를 운전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