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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12.17 2015가단501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6. 25.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5. 피고로부터 거제시 C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창호, 유리, 금속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기간 2014. 12. 25.부터 2015. 2. 28.까지, 공사대금 8천 8백만 원(공급가액 8천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로, 1) 2015. 1. 19. 2천 2백만 원, 2) 2015. 3. 20. 3천만 원, 3) 2015. 4. 22. 5백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합계 5천 7백만 원인바, 이 중 공급가액이 5천 5백만 원, 부가가치세가 2백만 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의 대표이사 D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5. 6. 1. 접수 제3685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공급가액 5천 5백만 원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2백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가액 8천만 원 중 5천 5백만 원을 공제한 2천 5백만 원과 추가 공사대금 4,247,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최초 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이 완성되었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예정된 최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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