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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5 2012노25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과 단독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 상의 준공일인 2010. 1.경에도 위 신축공사에 착공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착공을 하였으며, 착공 후에도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2011. 3. 31.경까지 준공하기로 피해자와 2차 합의를 하였음에도 2층 철골만을 세워 거푸집만을 지어 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주)(구 F)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24. 안양시 동안구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총 공사대금은 2억 4천만원으로 하고 계약금으로 6천만원을 지급해주면 용인시 처인구 I에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단독주택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공사대금 2억 4천만 원, 계약금 6천만 원, 잔금 1억 8천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9. 4. 1천 5백만 원, 2009. 9. 7. 1천만 원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09. 9. 27. 위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토목공사대금 5천 2백만 원을 추가하고 공사대금 2억 9천 2백만 원, 계약금 9천만 원, 잔금 2억 2백만 원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10. 16.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6천 5백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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