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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4 2013고정64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21: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던 중 피해자 D(여, 23세)이 움직이면서 피해자 D의 왼쪽 발이 피고인의 오른쪽 발에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어깨를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3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와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진단서(E)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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