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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12 2012고정169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1. 14:00경 대구 남구 C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손으로 피해자 D(여, 56)의 머리채를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팔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에게 “왜 어머니를 때리느냐” 라고 따지며 가슴을 밀친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우측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 49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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