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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237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C과 친자매지간이다.

B, C, D, E은 같은 일행이고, F, G, 피고인은 같은 일행으로, 그 전 서로 안면이 있거나 동네 선후배인 사이이다.

피고인

및 F, G은 2018. 4. 17. 06:3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노래주점 내부 및 주점 밖에서 B, C, D과 시비하던 중, F은 손으로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여, 21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도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F, G은 공동하여 피해자 B,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8년경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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