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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2 2020고정4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04: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여, 23세) 일행의 아기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E(여, 23세)의 가슴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다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D의 각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CCTV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다투다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위와 방법,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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