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30. 02:00경 제주시 C건물 601호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피고인에게 "야 이 걸레야, 왜 내 남편과 만나냐, 꺼지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폭행하는데 불만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부, 경추부, 흉부, 우측 수부 4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폭행하는데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종아리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등,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상호 폭행 사건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 70만 원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