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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8.10 2015가단20061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3.경 E 주식회사의 대표인 F과 사이에 의왕시 G 대 1.388㎡에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F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를 인수한 다음 E 주식회사의 직원 H을 피고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다.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2011. 6. 3.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1. 내용 의왕시 G 도시형생활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계약

2. 업무의 범위 갑(피고 회사를 지칭) : 자금의 조달 및 시공에 관한 제반 업무 을(원고를 지칭) : 당 도시형생활주택의 건축인허가/감리업무 및 분양관리업무

3. 이익의 배분 갑과 을은 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을 사업완료 후 50:50으로 균등하게 배분한다. 라.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은 2012. 8.경까지 이루어졌는데 그중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1항, 3항 부동산에 관하여(이하, ‘이 사건 주택 105호, 404호’라고 한다),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2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 305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을 받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피고 C은 F의 여동생이고, 피고 D은 F의 형수이다.

바. 그런데 원고는 주식회사 I 대표이사로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설계 및 감리용역 업무를 1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고, 위 금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 계약서, 인영부분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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