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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60248
대출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78,024,9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4.부터 2018. 12. 13.까지는 연 4.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E조합, F조합(이하 총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광주 동구 G 외 16필지에 H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이라 한다)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위 도시형생활주택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대출에 관하여 수분양자 중도금대출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제7조(근보증) I과 J 주식회사(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의 시공사, 이하 ‘J’이라 한다)은 위 주택 수분양자의 원고 등에 대한 채무를 근보증함에 있어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따른다.

① I과 J은 원고 등에 대한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을 연대하여 상환할 책임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즉시 대출원리금(지연배상금 및 부대채무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변제하여야 한다. ㅁ

) 수분양자의 분양계약이 해지, 해제, 취소, 무효 등의 사유로 실효된 경우 제8조(채권회수에 대한 I과 J의 협조의무 등 ① I과 J은 원고의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에 대한 집단주택대출금의 회수를 위하여 원고 등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분양자에게 원고의 여신거래기본약관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 등이 수분양자에게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분양자가 상환하지 않은 경우, I과 J은 상환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원리금에 우선 충당한다.

③ I과 J은 수분양자와의 분양계약이 해제되거나 계약의 취소 등으로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수분양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금으로 대출원리금을 우선 변제하여야 하며,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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