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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합579056
분양대금반환청구 등의 소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평택시 E 일원 소재 ‘F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이라 한다)의 매도인(시행자 겸 수탁자)이다.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의 위탁자 겸 수익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대행사이다.

나. 1) 원고 A는 2017. 8. 18. D 및 G과,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 H호(주거전용면적 29.4440㎡)를 211,04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은 2017. 7. 8. D 및 G과,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 I호(주거전용면적 22.7490㎡)를 144,440,0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H호, I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하고, 이 사건 각 호실에 관한 위 각 공급계약을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이라 한다). 다.

1) 원고 A는 D 및 G에, 2017. 8. 24. 계약금 21,104,000원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J으로부터의 대출을 통해 2017. 9. 10.경부터 2019. 6. 10.까지 6회에 걸쳐 중도금 합계 126,624,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은 D 및 G에, 2017. 8. 24. 계약금 14,444,000원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J으로부터의 대출을 통해 2017. 9. 10.경부터 2019. 6. 10.까지 6회에 걸쳐 중도금 합계 86,66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18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2017. 8. 18., 원고 B은 2017. 7. 8. 각 피고를 통하여 D 및 G과 이 사건 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들은 신혼부부로서 향후 공공 또는 민간 아파트 분양 등에서 청약 1순위가 유력하였으므로 별도의 ‘주택’을 구입함에 따라 1순위 청약자의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도시형생활주택이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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