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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4091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시장 시장정비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은평구 D 일대에서의 B시장 재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재정비사업에 따라 신축될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업무를 위탁받은 분양대행사이며, 원고는 2015. 6. 17.경까지 피고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재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도급받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소속 직원으로서 2015. 6. 18.경까지 E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재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6. 1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조합과 E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을 종료시키고 그에 수반되는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확 인 서 피고 조합(조합장 : F)이 “서울 은평구 D”에 이 사건 재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시행업무를 맡은 피고 회사가 G 도시형생활주택(주상복합 상가와 아파트)를 분양함에 따라, 피고 조합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H호, I호, J호). 현금으로 정산시는 3억 원으로 한다.

단, 현금정산의 시한은 확인서 작성 후 14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에 입금되지 않을 시 지정한 호수로 확정한다.

(입금계좌는 입금시, E의 대리인인 원고가 지정한 계좌) - 다 음 -

1. 시행사 피고 회사가 도시형생활주택(3개)를 원고(E 대리인)에게 합의금으로 차후 명도하기로 함을 확인하며 이를 추인한다.

2015. 6. 18. 위 확인자 : 피고 조합 조합장 F (인) 위 각서자 : 피고 회사 사장 K (인)

다.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일로부터 14개월이 경과한 2016. 8. 18.까지 이 사건 확인서상의 3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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