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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4 2017가단33895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체감정비용 193,2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7. 21:52경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에 동승하였는데 위 차량이 인천 연수구 송도동 캠퍼스타운 역 앞을 지나다가 C의 운전 부주의로 차도 옆 인도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상완골 두경부 분쇄형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2016. 11. 7.부터 2016. 12. 16.까지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 후에도 위 병원과 F병원, G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C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보험사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당한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의 직장 동료인데, C이 회식을 마친 후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을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기 위하여 태우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C은 평소에도 퇴근시간이 같은 경우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를 지하철역까지 태워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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