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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가합545393
대여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8. 10. 10.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의 용역사업 확장 자금 용도로 100,000,000원을 이자 월 2,000,000원(연 24%)으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 B에게 2008. 10. 14. 50,000,000원, 2008. 10. 16.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1. 5. 31.까지 위 대여금 100,0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그 후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31.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2,500,000원(연 30%), 변제기 2009. 9.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들은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09. 2. 16.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소외 금호산업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의 도착화물 운영관리 위탁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사업을 양수하고 피고 B에게 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되, 피고 B이 계속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월 8,500,000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위 위탁도급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09. 2. 16.경 위 보증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위 보증금 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피고들은 피고 B의 위 위탁도급계약이 2011. 8. 1. 이전에 종료되었음에도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8. 10. 10.경의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1.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4%의, 2009. 7. 31.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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