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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83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1. 12. 1.부터 2014. 7. 18까지는...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4. 15.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1. 12. 1.까지, 이자는 금융기관 대출금리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1. 12. 1. 피고 B와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로 320,000,000원을 지급하되, 변제기는 2012. 5. 31.까지, 이자는 매월 말 3,000,000원(연 11.25%)으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C은 이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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