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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단10289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개명 전 D)는 2008. 5. 30.경 E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담보로 하여 E에게 채권최고액을 31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위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E는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9. 8. 17.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이에 원고는 E에 대한 차용금을 마련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고 2009. 11. 25.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2. 1.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또한 원고는 E에 대한 나머지 차용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 C의 딸인 피고 B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09. 11. 27. 피고 B과 사이에 ‘원고는 100,000,000원의 투자금을 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제2, 3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피고 B의 투자의 대가로 원고는 300,00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되, 2010. 11. 26.까지 원리금 및 투자수익으로 2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0. 11. 27.부터 2012. 11. 26. 사이에 상환하는 경우 원리금 및 투자수익으로 30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09. 12. 2.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 3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피고들은 2009. 11. 25. 및 같은 달 30. 합계 30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E는 2009. 12. 1.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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