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5778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1.부터 피고 B은 2014. 11. 18...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9. 2.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4. 9. 10., 이자 연 5%로 정하여 대여하되, 이자는 변제기에 원금과 일시 상환하기로 하며, 위 돈은 2009. 9. 10. 피고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C, D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 B의 지정에 따라 2009. 9. 10. 300,000,000원을 ㈜ 이알에이코리아리얼티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 572-910010-71604)에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돈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09. 9. 11.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인 피고 B은 2014. 11. 18.까지, 피고 C은 2014. 11. 3.까지, 피고 D는 2014. 10. 31.까지는 약정이율 및 지연손해금률인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