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4.05 2016가단126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9. 4.부터 피고 B는 2016. 11. 25.,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9. 7. 3. 피고 B에게 35,000,000원을 변제기 2009. 9. 3.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변제일 이후로부터 발생한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